○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불성실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해 온 것을 보면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해고은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1차 경고, 2차 배차중지에도 개선 없이 계속되는 근로자들의 ‘불성실 근로’는 임금협정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준법투쟁이라는 명목으로 불성실 근로를 반복해 온 것을 보면 개선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해고은 징계사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