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7.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정기 인사평가 및 승격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하위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의 대상적격 여부‘그 밖의 징벌’은 근로자의 일정한 행위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을 의미하므로 인사평가에 따른 하위고과, 승격누락은 특정 행위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나. 하위 인사고과 및 승격누락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사용자별, 직군별로 신청 노동조합과 비교집단 간 하위고과 비율 및 승격률이 상이하고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유의미한 격차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일부 하위고과 비율 및 승격률의 차이만으로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