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과의 욕설 및 언쟁 등이 있었고, 시말서, 징계 동의서, 경위서 및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취업규칙 제68조제18항(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 및 제20항(안전운행과 교통질서 확립을 저해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민원 발생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반성 태도 등을 참작하여 내린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과의 욕설 및 언쟁 등이 있었고, 시말서, 징계 동의서, 경위서 및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취업규칙 제68조제18항(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 및 제20항(안전운행과 교통질서 확립을 저해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승객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승객과의 욕설 및 언쟁 등이 있었고, 시말서, 징계 동의서, 경위서 및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징계사유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취업규칙 제68조제18항(회사의 명예를 손상케 하는 행위) 및 제20항(안전운행과 교통질서 확립을 저해한 자)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승객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점과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보이고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의결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