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7.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정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고,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해고사유가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인정되는 해고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18. 11. 15.부터 2020. 11. 30.까지 총 17회에 걸쳐 회사의 법인카드 규정과 글로벌 출장 및 접대비용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②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직원들에게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있고 규정 위반 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팀원들을 관리하고 팀원들의 비위행위를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사실상 지시 또는 묵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정직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