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 모두 정당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6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승무일 기준 27일 내지 30일 정도 결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의 업무복귀 명령에 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불응하고 상당기간 출근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6차례 원직복직 명령을 했음에도 승무일 기준 27일 내지 30일 정도 결근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상 징계절차 규정의 해석에 대해 노?사간 협의한 사실이 있고, 그 협의내용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해왔음에도 그간 노동조합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징계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단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아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