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임원승진 전과 동일하게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업무집행권이 없는 비등기임원은 근로자이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임원승진 전과 동일하게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부하직원들을 실체가 없는 회사매각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상황에 놓이도록 방조하고 조직 내 고용불안 심리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집단행동과 압
판정 상세
가.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임원승진 전과 동일하게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부하직원들을 실체가 없는 회사매각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상황에 놓이도록 방조하고 조직 내 고용불안 심리를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연계된 집단행동과 압력을 행사하고 지시거부 등을 하였으므로 대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정은 과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효력있는 징계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이의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