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
핵심 쟁점
이 사건 징계해고는 주요 징계사유인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증이 부족하고, 징계양정에 있어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양정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같이 근무하는 동료 피해자들의 불륜관계에 관한 사실을 직장 내에서 유포하였다고 이 사건 사용자는 주장하나, 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관련 내부규정에 따른 감경기준의 대상에 해당함에도 표창 사실을 누락하는 등 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한 것으로 보여 징계처분의 재량의 범위를 심히 일탈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