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어 상시 근로자수는 사용자2(약 95명)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며, 근로자의 잘못이 해고에 이를 정도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 절차적 하자도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1) 사용자1과 2의 대표가 피터 킬링으로 같은 점, 2) 채용 및 교육 등 인사관리를 사용자2가 담당한 점, 3)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주체가 사용자2인 점, 4) 업무의 지시 및 평가 또한 사용자2가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음
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사용자1과 2 모두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사용자2의 상시근로자 수 규모가 95명 수준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KOL 합의서에 복제 서명을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나 해고에 이를만한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 힘들고 해고에 대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