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의 업무태도, 책임성과 적극성, 동료 직원과의 화합의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수습기간에 대한 업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사유와 절차에 부당함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의 업무태도, 책임성과 적극성, 동료 직원과의 화합의 정도 등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미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과 시용근로계약의 취지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의 업무태도, 책임성과 적극성, 동료 직원과의 화합의 정도 등에 대해 사용자가 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미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책임감, 업무태도, 동료 근로자와의 화합 등을 주된 평가 기준으로 삼은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사용자의 판단을 재량권 남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명시한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