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국가대표 전담팀 업무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정 관리 등 생활을 지원하고, 훈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인 점, 신청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훈련 결과 보고서의 수정 권한이 감독에게 있었던 점, 신청인이 조퇴나 외출 시 감독에게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직무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국가대표 전담팀 업무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정 관리 등 생활을 지원하고, 훈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인 점, 신청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훈련 결과 보고서의 수정 권한이 감독에게 있었던 점, 신청인이 조퇴나 외출 시 감독에게 허가를 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전담팀 업무를 감독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이
판정 상세
가. ① 국가대표 전담팀 업무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정 관리 등 생활을 지원하고, 훈련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인 점, 신청인이 협회에 제출하는 훈련 결과 보고서의 수정 권한이 감독에게 있었던 점, 신청인이 조퇴나 외출 시 감독에게 허가를 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전담팀 업무를 감독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임, ② 신청인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의 초래 등이 없이 월 2,700,000원의 고정급만을 지급받았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근로자가 국가대표 전담팀 채용 면접을 볼 시점에 협회의 등재이사이면서 동시에 경기력향상위원회의 부위원장이었다는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가대표 전담팀 채용 과정에 있어 비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무정지를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