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다. 다만 ‘복수의 무단결근·외출·조퇴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 무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가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2차례의 시말서 제출 및 감봉 1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의 대부분은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
다. 다만 ‘복수의 무단결근·외출·조퇴에 따른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 감독 무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가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과거 징계이력(2차례의 시말서 제출 및 감봉 1개월)을 고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