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요청과 정식 병가 신청 요청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은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요청과 정식 병가 신청 요청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통상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통상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통상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통지하고 근로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통상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괴롭힘으로 출근할 수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고 사용자의 거듭된 출근 요청과 정식 병가 신청 요청에도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나. 통상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에는 통상해고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통상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통지하고 근로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