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하도급 업체와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급여를 약정하고 채용에 관여한 자는 하도급 업체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는 업무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용자로부터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하도급 업체와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급여를 약정하고 채용에 관여한 자는 하도급 업체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는 업무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오히려 근로자는 하도급 업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 사용자가 하도급 업체와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급여를 약정하고 채용에 관여한 자는 하도급 업체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하도급 업체와 일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채용 과정에서 급여를 약정하고 채용에 관여한 자는 하도급 업체인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다고 하나 사용자는 업무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사용자로부터 실질적인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오히려 근로자는 하도급 업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퇴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⑤ 사회 4대보험 등에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 소속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 것은 건설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