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을 취하하였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2가 사용자에 해당하며,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을 취하하였음, ② 사용자2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채용하였고,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이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2가 2021. 5. 12.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있는지 전혀 입증되지 않는 점, ② 2021. 7. 31. 학원 위탁운영이 종료된 점, ③근로자가 2021. 5. 13. “내일까지만 근무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