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4. 13. 이후 병가휴직을 하고 병가휴직 종료 이후 무단결근을 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결근 사유가 자신을 성희롱한 임원과의 분리 요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근로자의 병가휴직 연장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불허
판정 요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4. 14.부터 15일간 병가휴직을 하였으며, 동 기간에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의견이 다르나 주말 및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21. 5. 4.에는 병가휴직이 종료되어 2021. 5. 6.부터 출근 의무가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2021. 5. 6. 연가신청, 2021. 5. 7. 사용자에게 병가휴직 연장을 신청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2021. 5. 11. 근로자에게 2021. 5. 12. 자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통지일부터 30일 이후에 자동해고 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자신을 성희롱하였다고 주장하는 임원과의 격리 조치를 요구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0. 8. 5.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5일 이상의 무단결근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됨
나. 해고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해고사유는 존재하나, ①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유가 자신을 성희롱한 임원과의 격리 요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휴직 연장 신청에 대해 명시적 불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1. 5. 12.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후인 2021. 6. 11. 해고된다는 예고를 하였음에도 무단결근 외 새로운 해고사유 명시 없이 2021. 5. 14. 전격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함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4. 13. 이후 병가휴직을 하고 병가휴직 종료 이후 무단결근을 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결근 사유가 자신을 성희롱한 임원과의 분리 요청을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점, 근로자의 병가휴직 연장 신청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불허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해고예고를 하고 당초 해고예고 사유 외 새로운 해고사유 명시 없이 해고예고 30일 전 전격적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