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의 승격·승진 배제는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행한 승격·승진 인사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승격·승진 배제가 구제신청의 대상인지 여부상세 등급별 현격한 임금의 차이가 있고, 직책을 부여받은 역직자에게는 별도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점,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승격?승진 배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규정하는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되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
나. 근로자들에 대한 승격·승진 배제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정기 승격·승진 인사에서 배제된 것은 최근 2년간의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승격·승진 배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기 승격·승진 인사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사용자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