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재심신청인은 차량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카마스터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등 판매 업무에 재량이 있었던 점, ② 대리점에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판매용역계약서에도 근로자의 근태 등 근로조건을 규율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정해진 출퇴근시간의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CS 교육의 참석을 지시한 것은 판매용역계약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⑤ 고정급 없이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점, ⑥ 사용자가 고객관리 캠페인이나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공지한 것은 근로자와 차량 판매에 따른 수익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구조상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판매 독려의 목적으로 보이고, 이를 업무상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외상매출 보고는 대리점의 전체 매출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당직의 경우도 사용자가 아닌 카마스터 상조회에서 일정을 조율하여 당직근무 일정표를 공지하고 있는 등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⑧ 다른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경업이 금지되어 있을 뿐, 겸직 또는 겸업의 제한을 받지 않은 점 ⑨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다.’라고 한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