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2021. 1. 12.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야간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용자는 2021. 4. 20. 근로자를 ○○○호텔 주간 퍼블릭 업무로 전보하였음, ②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거의 없는 등 전보는 정당하고, 무효한 근로계약서에 기초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2021. 1. 12.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야간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용자는 2021. 4. 20. 근로자를 ○○○호텔 주간 퍼블릭 업무로 전보하였음, ②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부족 등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전보처분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③ 전보에
가. ① 근로자는 2021. 1. 12.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야간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2021. 1. 12.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야간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용자는 2021. 4. 20. 근로자를 ○○○호텔 주간 퍼블릭 업무로 전보하였음, ② 근로자에게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부족 등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전보처분에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③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 전보 시, 근로자와 계약기간을 2021. 4. 20.부터 7. 20.까지로 하는 수정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에게 2021. 7. 20.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하였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용기간 3개월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궁박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민법 제104조)임과 동시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민법 제103조)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정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종전의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수정 근로계약서에 기초한 근로계약 해지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