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1. 2. 1. A 과장이 이○○ 지점장과 대화를 나누느라 근무시작 시각인 09:00가 넘어서도 창구에 복귀하지 않자 2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1. 2. 1. A 과장이 이○○ 지점장과 대화를 나누느라 근무시작 시각인 09:00가 넘어서도 창구에 복귀하지 않자 2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
다. 이후 근로자는 A 과장이 위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부적절한 변명으로 면담을 이어갔는데, 이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2021. 2. 1. A 과장이 이○○ 지점장과 대화를 나누느라 근무시작 시각인 09:00가 넘어서도 창구에 복귀하지 않자 2차례에 걸쳐 업무 복귀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분이 사귀시나 봐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있
다. 이후 근로자는 A 과장이 위 발언에 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부적절한 변명으로 면담을 이어갔는데, 이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사고에 대한 행위책임’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①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 발언을 하여 A 과장이 관련 행정기관에 성희롱 피해를 진정하도록 유발한 사고의 행위책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당시 성희롱 고충 관련 업무 담당이자 팀장으로서 직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등 솔선수범하여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임을 고려할 때 일반 직원의 비위행위보다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징계해직, 정직, 감봉, 견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경한 징계 수준인 견책을 결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책임소재에 대한 소명의견서를 받아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