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8.1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고,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근로자가 부설기관의 인사, 운영, 회계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5. 6. 1.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임금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온 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관 임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21. 6. 1.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