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장애아동을 총 4차례에 걸쳐 화장실 변기에 앉힌 뒤 방치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참고인의 진술 및 업무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방임행위에 대해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장애아동을 화장실에 장시간 방임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장애아동을 총 4차례에 걸쳐 화장실 변기에 앉힌 뒤 방치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참고인의 진술 및 업무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방임행위에 대해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장애아동을 총 4차례에 걸쳐 화장실 변기에 앉힌 뒤 방치하는 방임행위를 하였음이 관련 참고인의 진술 및 업무일지 등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방임행위에 대해 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장애아동에 대한 방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장애아동 방임행위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징계양정 또한 가벼워져야 한다고 볼 수 없
다. 징계양정 시 함께 고려된 장애아동에 대한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는 검찰이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하였다고는 하나, 장애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남겼다는 점(신체학대)과 걷는 것이 서투른 장애아동에게 계단 및 언덕을 도움 없이 오르게 하여 낙상의 위험에 노출시킨 점(정서학대)은 그 비위행위 정도가 중대하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및 학습지도를 하는 특수교육 강사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