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취업규칙 제9조와 근로계약서 제4조를 보면, 수습기간 및 기간 만료 후 업무적격성의 판단 여하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판정 요지
기각-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중 업무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취업규칙 제9조와 근로계약서 제4조를 보면, 수습기간 및 기간 만료 후 업무적격성의 판단 여하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 근무평정 기록서를 보면, 사용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취업규칙 제9조와 근로계약서 제4조를 보면, 수습기간 및 기간 만료 후 업무적격성의 판단 여하에 따라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규정은 정식채용 후 업무수습을 위한 기간이라는 의미보다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의 의미인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수습 근무평정 기록서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본채용 거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판단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