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① 승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승려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사용자의 부친이자 전(前) 대표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① 승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승려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사용자의 부친이자 전(前) 대표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③ 사업주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④ 매점운영자는 매점 운영에 전념하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판정 상세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① 승려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승려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사용자의 부친이자 전(前) 대표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③ 사업주인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④ 매점운영자는 매점 운영에 전념하는 독립사업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