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2021. 5. 3. 면접 시 현장대리인이 “신청인을 채용하겠다.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2021. 5. 3. 면접 시 현장대리인이 “신청인을 채용하겠
다. 판단: 신청인은 2021. 5. 3. 면접 시 현장대리인이 “신청인을 채용하겠다.”, “2021. 5. 10. 자로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채용 확정 여부는 추후에 통보하겠다.”, “2021. 5. 10. 출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며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다. 신청인은 면접 당시 계약기간은 ‘프로젝트 마감 시까지’, 연봉은 ‘연4,500만 원’으로 현장대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자료는 없
다. 다만 신청인이 “본사에서 채용을 금지하여 연봉책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에 임금 상당액을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한 달 급여액’으로 산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연봉책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신청인은 이력서
판정 상세
신청인은 2021. 5. 3. 면접 시 현장대리인이 “신청인을 채용하겠다.”, “2021. 5. 10. 자로 출근하라.”라고 했으므로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채용 확정 여부는 추후에 통보하겠다.”, “2021. 5. 10. 출근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며 신청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당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다. 신청인은 면접 당시 계약기간은 ‘프로젝트 마감 시까지’, 연봉은 ‘연4,500만 원’으로 현장대리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명백한 자료는 없
다. 다만 신청인이 “본사에서 채용을 금지하여 연봉책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에 임금 상당액을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 한 달 급여액’으로 산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연봉책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신청인은 이력서 외에 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서 규정한 채용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채용이 내정된 자에게 요구되는 서류를 안내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회사에 채용내정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