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1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나 구제신청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사용자의 2020. 2. 10. 자 근로관계종료의 의사표시가 적어도 2020. 2. 7.에는 근로자들에게 도달했음에도 구제신청을 2021
판정 상세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사용자의 2020. 2. 10. 자 근로관계종료의 의사표시가 적어도 2020. 2. 7.에는 근로자들에게 도달했음에도 구제신청을 2021. 6. 3. 제기한 것은 구제신청기간을 지났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