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월 고정급 없이 월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수업료 등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06:00에 출근하나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월 고정급 없이 월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수업료 등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06:00에 출근하나 판단: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월 고정급 없이 월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수업료 등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06:00에 출근하나 수업시간 외에는 개인운동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과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 근무사실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월 고정급 없이 월 매출액의 변동에 따른 수업료 등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06:00에 출근하나 수업시간 외에는 개인운동을 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