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할인대상이 아닌 친동생 등 가족 및 지인, 직장 동료, 고객 등에게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할인승차권을 발매 및 교부한 비위행위 등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승차권 부정발권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할인대상이 아닌 친동생 등 가족 및 지인, 직장 동료, 고객 등에게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할인승차권을 발매 및 교부한 비위행위 등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역무원이라는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친동생 등 지인, 직장 동료, 고객 등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할인을 제공한 행위는 그 비위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할인대상이 아닌 친동생 등 가족 및 지인, 직장 동료, 고객 등에게 본인의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할인승차권을 발매 및 교부한 비위행위 등은 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역무원이라는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친동생 등 지인, 직장 동료, 고객 등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한 할인을 제공한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최근 승차권 부정발권 관련 공금 횡령·유용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파면의 징계를 하였고 직무와 관련한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 관련인 경우 징계 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사전에 통지하고 징계위원회 및 징계재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