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당해 사건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을 뿐, 병원의 채용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병원이 신청인들을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들이 수행한 간병업무는 환자의 보호자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간병업무를 수행한 간병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① 신청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당해 사건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을 뿐, 병원의 채용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병원이 신청인들을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들이 수행한 간병업무는 환자의 보호자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병원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청인들은 병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간병팀장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정해진 날에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대직자를 구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은 지인의 소개로 당해 사건의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였을 뿐, 병원의 채용과정을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등 병원이 신청인들을 채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청인들이 수행한 간병업무는 환자의 보호자가 하여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으로 병원의 업무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신청인들은 병원의 개입이나 간섭 없이 간병팀장이 정한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고 정해진 날에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대직자를 구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들이 병원에 제출한 간병일지는 그 내용을 볼 때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간병일지 제출과 관련하여 결재를 득해야 한다거나 제출여부에 따라 제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병원의 상당한 지휘?감독하에 간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간병업무의 대가인 간병료의 책정방식을 간병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이 간병비 등에서 이익을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