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휘트니스센터에 근무하는 퍼스널 트레이너도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퍼스널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성 여부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이 일반적인 근로계약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 고객과의 계약 내용 및 근로자가 지도해야 하는 고객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있다는 점, 트레이닝 외 청소, 홍보 등의 구체적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여 지시한 점, 카카오톡으로 수시로 업무관련 공지나 지시를 한 점, 고용계약서에 정한 복무관리에 대한 내용이 실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시간과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한 점, 타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이윤 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안고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부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퇴사를 만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정황이 확인되는 점과 퇴직금 일부를 수령하고 노동청에 퇴직금 및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면서도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함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을 볼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내지는 동의에 의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