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가 업무수행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각종 업무지시를 한 점,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한 점, 매일 강의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가 업무수행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각종 업무지시를 한 점,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한 점, 매일 강의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계약의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사용자가 업무수행 방식과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각종 업무지시를 한 점, 매일 오후 4시에 출근하여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면서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강의를 한 점, 매일 강의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계약의 종료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해고를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위탁계약을 합의 해지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