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도중이나 종료 시에 부적격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수습근로관계 종료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도중이나 종료 시에 부적격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도중이나 종료 시에 부적격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근로자 채용 합격·불합격 기준이 있고, 근로자는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도중이나 종료 시에 부적격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수습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수습근로자 채용 합격·불합격 기준이 있고, 근로자는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가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