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1에게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교부한 후 요금은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경로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민원인2에게는 일반승차권 요금을 받고 일반승차권을 발권한 후, 이를 바로 취소하고
판정 요지
운임차액 착복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1에게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교부한 후 요금은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경로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민원인2에게는 일반승차권 요금을 받고 일반승차권을 발권한 후, 이를 바로 취소하고 중증장애인 할인승차권으로 변경한 후 취소된 일반승차권을 민원인2에게 교부하고, 변경된 중증장애인 승차권을 폐기한 점, 위의 비위행위를 감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민원인1에게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교부한 후 요금은 중증장애인 할인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 경로할인이 적용된 금액을 현금으로 수령한 점, 민원인2에게는 일반승차권 요금을 받고 일반승차권을 발권한 후, 이를 바로 취소하고 중증장애인 할인승차권으로 변경한 후 취소된 일반승차권을 민원인2에게 교부하고, 변경된 중증장애인 승차권을 폐기한 점, 위의 비위행위를 감안해 보면 근로자가 스스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주역과 남원역에서의 추가적인 비위행위도 그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회사는 공기업으로서 과거 공금횡령, 부당발권 등에 대해서는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해왔던 점, 공금 횡령·유용은 징계감경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파면처분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소명기회 부여, 징계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