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예금거래내역서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명이고, 근로자가 직원이라고 주장한 변○○은 동료근로자 이○○의 직계 자녀로 장래 음식점 창업을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예금거래내역서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명이고, 근로자가 직원이라고 주장한 변○○은 동료근로자 이○○의 직계 자녀로 장래 음식점 창업을 위해 당시 사업장에서 레시피 등을 배우고 있었을 뿐 출퇴근 의무도 없고 사용자로부터 급여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라고 주장하나, 예금거래내역서 등 사용자 제출 자료와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실자 목록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는 4명이고, 근로자가 직원이라고 주장한 변○○은 동료근로자 이○○의 직계 자녀로 장래 음식점 창업을 위해 당시 사업장에서 레시피 등을 배우고 있었을 뿐 출퇴근 의무도 없고 사용자로부터 급여 등 일체의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어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