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재심신청인이 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재단과 이사장의 지시에 따르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재심신청인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판정 요지
근로자의 성폭력범죄 벌금형 확정을 사유로 한 해임처분은 통상해고로서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를 무효로 할 정도의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재심신청인이 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재단과 이사장의 지시에 따르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재심신청인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점, ③ 시설의 예산과 중요업무는 이사회 의결로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재심신청인이 위임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재단과 이사장의 지시에 따르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재심신청인 스스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점, ③ 시설의 예산과 중요업무는 이사회 의결로 집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심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해고사유는 정당하다.
다.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시설의 장은 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 해임을 의결한 점, ② 정관이나 취업규칙에 소명기회 부여 의무 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임사유와 의결 날짜가 기재된 ‘관장 해임 통보서’를 전자메일로 받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