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구두통지한 경우 이날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통지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일부가 전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한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근시킬 수밖에 없는 업무상
판정 요지
가. 신청기간 도과 여부사용자가 전근에 관한 인사발령문을 공고하기 전인 2021. 3. 16. 전근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전근 사실을 통보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들이 구체적인 전근일을 통보받지는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전근일을 통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사용자가 전근의 인사발령문을 공고한 2021. 3. 29.(또는 3. 30.)로 보아야 한다.근로자들은 2021. 6. 2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
나. 전근이 정당한지 여부1) 전근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드물기는 하나 과거 다른 전근 사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입사 이후 약 17년간 한 장소에서 근무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전근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다.2) 전근이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로서는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경영악화로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인력을 재배치해야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담당업무와 자격 유무 등 나름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전근 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근으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경제적 불이익이 근로자들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 생활상의 불편은 원거리 전근 시 통상 근로자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전근에 관하여 여러 차례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근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구두통지한 경우 이날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통지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 일부가 전달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한 날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전근시킬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노동조합과의 협의과정을 거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행한 전근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