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유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① 실무주임 채용 과정은 일반적인 근로자 채용 절차와 다르지 않은 점, ② 근로자의 업무 내용, 업무장소, 근로시간 및 보수는 사용자1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는 점, ③ 사용자1은 근로자에게 업무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받았던 점, ④ 근로자가 받은 보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2는 사용자1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하고, 사용자3도 사용자1에 의해 동에 설치된 주민들의 조직으로 그 구성원의 위촉과 해촉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1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라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채용 시부터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이고, 설령 기간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였으므로 채용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