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업무부적격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해약권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업무부적격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해약권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업무부적격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해약권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기는 하나 업무부적격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해약권과 관련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