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2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나 폐업되어 부당해고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하고, 부당노동행위 또한 사용자1이 폐업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나 초심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2021. 2. 4.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해왔고, 이전 사건에서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판단한 2020. 7. 28.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동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제3항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
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이 2021. 2. 4. 폐업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할 주체가 없어진 이상 근로자들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상태라 할 것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1의 폐업으로 인해 부당노동행위 역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하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기각 판정을 한 초심지노위 판정을 취소할 실익 또한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