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 내지 조합원이라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판정 요지
□ 인사평가에 따라 C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지부의 간부 중 일부가 인사평가에서 모두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점,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들에 대한 2020년 인사평가 결과 저평가 비율이 노동조합 지부가 2017. 11. 25. 조직되기 직전 연도인 2016년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노동조합 지부가 조직된 이후 실시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는 2016년보다 저평가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점, 특정 평가자의 보조지표 사용이나 근로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 내지 조합원이라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의 간부 내지 조합원이라거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관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평가 결과 C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