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김○연의 기자회견 인터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및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취재파일을 유출한 점, 이로 인하여 방송기자들이
판정 요지
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기자회견 인터뷰 음성파일을 유출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김○연의 기자회견 인터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및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취재파일을 유출한 점, 이로 인하여 방송기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당한 점, 2년 넘게 취재파일 유출 사실을 부인한 점은 비위행위가 중하나, 금품요구 관련 비보도 인터뷰 내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김○연의 기자회견 인터뷰 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행위 및 이 사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취재파일을 유출한 점, 이로 인하여 방송기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당한 점, 2년 넘게 취재파일 유출 사실을 부인한 점은 비위행위가 중하나, 금품요구 관련 비보도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연이 박○계를 금품요구 방조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점, 취재파일 유출이 박○계가 김○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점보다 이전인 점, 김○연도 근로자가 손해배상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근로자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고 근로자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요청한 점, 손해배상 청구 이유가 2018. 9.부터 수많은 언론인터뷰와 기자회견, 각종 팟캐스트 방송, 개인 SNS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방송인터뷰로 특정되지 않은 점, 회사에 비보도와 보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