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승무정지처분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교부하지 않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는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하거나 업무명령에 속한다기보다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승무정지처분으로 판단됨
나.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배차를 거부한 것은 승무정지처분에 해당하고, 승무정지처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승무정지처분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교부하지 않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는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하거나 업무명령에 속한다기보다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승무정지처분으로 판단됨
나.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 승무정지를 ‘3일 이상 10일 이내’의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3일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임의로 제재할
판정 상세
가. 승무정지처분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열쇠를 교부하지 않고 배차를 거부한 행위는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하거나 업무명령에 속한다기보다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는 승무정지처분으로 판단됨
나. 승무정지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에 승무정지를 ‘3일 이상 10일 이내’의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3일 미만의 범위 내에서는 제한 없이 임의로 제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② 근로자가 시업 시간에 늦은 것을 이유로 한 1일의 승무정지처분은 단체규범상 근거가 없음, ③ 경고장에 서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한 1일의 승무정지처분도 단체규범상 근거가 없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
음. 이상을 종합하면 승무정지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