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8.2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차별시정
핵심 쟁점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며, 감봉 1개월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위해제 및 감봉 1개월 징계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여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보직 해임)의 정당성과 구제이익(권리 회복의 실익) 존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 징계양정(처벌 수위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이를 초과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되었
다. 감봉 징계는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1개월 감봉이 사유에 비해 과도하지 않으며, 사용자(회사)가 정해진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성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