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연구비 불부합 확인 업무를 태만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연구비 불부합 확인 업무를 태만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연구비 불부합 확인 업무를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연구비 불부합 확인 업무를 태만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연구비 불부합 확인 업무를 태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취업규칙에 징계양정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징계위원회의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처분은 징계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사전에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