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인터넷 기사에 회사 및 소속 기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후배 기자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인터넷 기사에 회사 및 소속 기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후배 기자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개전의 정, 이전 징계이력, 회사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인터넷 기사에 회사 및 소속 기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후배 기자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개전의 정, 이전 징계이력, 회사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위원구성이 특별히 공정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