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
다.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권한 없이 불용물품을 처리한 점, 생활관 소모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무용품을 재단의 예산으로 구매하여 지급한 점, 대행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산보고를 지연한 점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수탁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가 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직상급자와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감경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규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에게 퇴사일까지 정직기간의 임금상당액 차액을 받을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 권한 없이 불용물품을 처리한 점, 생활관 소모품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무용품을 재단의 예산으로 구매하여 지급한 점, 대행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정산보고를 지연한 점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수탁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였다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가 행한 대부분의 업무는 직상급자와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이루어졌으므로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
다. 또한 징계의 감경을 적용하는 관행이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감경규정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것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구제명령의 범위임금상당액 지급과 관련하여 퇴사하기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 차액 지급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