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법인의 산하시설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6건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센터장 면직 후 과장으로 강등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음.
판정 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센터장으로서 업무 집행권을 행사하였을 뿐 중요사항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 등은 없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법인의 산하기관 지도점검 결과 지적된 6건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센터장 면직 후 과장으로 강등한 징계양정의 부당함이 없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를 사전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