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관계(채용내정)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 과정(견습) 중에 있던 자로 ① 회사의 채용 절차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견습 및 운전실기시험,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고 실제 같은 시기에 함께 견습을 했던 입사 지원자들이 위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유효한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채용내정)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 과정(견습) 중에 있던 자로 ① 회사의 채용 절차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견습 및 운전실기시험,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고 실제 같은 시기에 함께 견습을 했던 입사 지원자들이 위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견습 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견습을 중지시키고 입사
판정 상세
근로관계(채용내정)가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 과정(견습) 중에 있던 자로 ① 회사의 채용 절차가 서류전형, 면접전형, 견습 및 운전실기시험,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되고 실제 같은 시기에 함께 견습을 했던 입사 지원자들이 위 채용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견습 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견습을 중지시키고 입사 지원 서류를 근로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채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채용내정)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