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1?2차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1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12. 14.)은 1년이고, 2차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3. 14.)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보정된 점, 2차 근로계약서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수습기간 이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1?2차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1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12. 14.)은 1년이고, 2차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3. 14.)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보정된 점, 2차 근로계약서로 1차 근로계약서가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2차 근로계약서는 병존적으로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수습기간(예비적으로 시용기
판정 상세
가. 1?2차 근로계약서의 효력 여부1차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12. 14.)은 1년이고, 2차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2020. 12. 15.∼2021. 3. 14.)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보정된 점, 2차 근로계약서로 1차 근로계약서가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2차 근로계약서는 병존적으로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수습기간(예비적으로 시용기간) 종료 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본채용 거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① 1차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고, 2차 근로계약서는 ‘수습기간 3개월’을 보정한 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속했던 ‘계약종료 시 사전에 평가 실시, 계약종료 여부 결정 및 통보’를 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한 점, ③ 근로자를 상대로 제기된 민원이 해고할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④ 회사에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정도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해고의 사유와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 여부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