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폭언 및 신체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② ‘근무 태만과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폭언 및 신체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② ‘근무 태만과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양정이 과다하지 아니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3가지 비위행위( ① ‘폭언 및 신체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 ② ‘근무 태만과 직장 내 질서 문란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 ③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2개월로 인한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양정이 과다하지 아니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가 1년 정도 지연되었고, 사용자로부터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징계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 받지 못하였기에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징계가 1년 정도 지연된 점이 인정되고, 재심절차를 포함하여 4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