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8.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채용?배치 및 인사발령 등이 모두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소속이 아닌 조교사와 일하기 위해선 협회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조교사와 별도 고용계약을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채용?배치 및 인사발령 등이 모두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소속이 아닌 조교사와 일하기 위해선 협회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조교사와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 급여의 지급이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설립 목적 및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협회이고,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퇴직금 등을 정산한 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협회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점, 채용?배치 및 인사발령 등이 모두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소속이 아닌 조교사와 일하기 위해선 협회와 고용관계를 해지하고 조교사와 별도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점, 급여의 지급이 협회를 통해 이뤄지는 점, 협회 설립 목적 및 경위 등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협회이고, 사용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